세후 배당 노트

국내상장 해외ETF vs 미국 직투, 세금이 갈리는 지점

같은 나스닥100을 담아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미국에서 직접 사느냐에 따라 세금 체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세율만 보면 15.4% 대 22%라 국내상장이 유리해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갈리지 않습니다.

JEPQ·QQQI·CHPY 비교 글에서 미뤄뒀던 주제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세금 체계가 애초에 다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미국 직투
매매차익 배당소득 15.4% 양도소득 22%
과세 방식 원천징수 (보유기간과세)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기본공제 없음 연 250만원
손익통산 불가 가능
매매차익의 종합과세 합산 합산됨 합산 안 됨 (분류과세)
분배금 15.4% (펀드가 낸 외국세액은 차감) 미국 15%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배당소득이라 반영될 수 있음 양도소득은 반영 안 됨
연금계좌 매수 가능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불가

세율이 아니라 매매차익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입니다. 미국 직투는 양도소득이고요. 이름이 다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붙는 규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가 제일 크게 벌어집니다

A에서 1,000만원을 벌고 B에서 800만원을 잃었다고 해보죠. 실현 손익은 200만원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두 종목이었다면 이익 난 1,000만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5.4%니까 154만원이죠. 미국 직투 두 종목이었다면 손익을 합쳐 200만원이 되고, 250만원 기본공제에 걸려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매매를 하고 154만원이 갈립니다. 국내상장 쪽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라 손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익 난 종목에만 붙고, 손실 난 종목은 계산에서 없는 셈이죠.

여러 종목을 굴리거나 손절이 잦은 사람에게는 이 항목 하나가 다른 차이를 전부 덮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기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누진세율이 붙고요. 반면 미국 직투의 양도차익은 분류과세라 금액이 아무리 커도 22%에서 멈춥니다.

매매차익 3,000만원,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고 놓고 계산해 봤습니다.

금융소득 외 과세표준 국내상장 미국 직투 유리한 쪽
5,000만원 5,720,000원 6,050,000원 국내상장 (33만원)
9,000만원 6,930,000원 6,050,000원 미국 직투 (88만원)

국내상장은 2천만원까지 15.4%를 떼고 초과분 1천만원에 누진세율을 붙였습니다. 과표가 5,000만원이면 26.4%, 9,000만원이면 38.5%가 적용되죠. 미국 직투는 두 경우 모두 (3,000만 − 250만) × 22%로 같습니다.

매매차익은 똑같이 3,000만원인데 결론이 뒤집힙니다. 바뀐 건 본인의 근로소득뿐이고요.

다만 뒤집히는 선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과표 8,800만원 한 줄로 정리했는데, 차익을 바꿔 가며 다시 계산해 보니 선이 꽤 움직였습니다. 차익 3,000만원이면 금융소득을 뺀 과표가 약 8,070만원을 넘을 때부터 직투가 유리합니다. 차익이 3,75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외 과표가 5,000만원 이상(24% 구간)이기만 해도 이미 직투 쪽이고, 차익 1억원이면 과표 1,400만원대에서 벌써 뒤집힙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 유리한 쪽
1년 차익 약 830만원 이하 미국 직투 (250만원 공제 효과가 세율 차이보다 큼)
차익 830만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국내상장 (15.4% < 22%)
손실 종목이 섞여 있음 미국 직투 (통산 가능)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차익 규모와 본인 세율에 따라 (위 계산)
연금저축·IRP에 담고 싶음 국내상장 (직투는 매수 불가)

830만원이라는 선은 250만원 공제에서 나옵니다. 차익 500만원이면 국내상장은 77만원, 직투는 (500만 − 250만) × 22%로 55만원입니다. 공제가 250만원 구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로도 한동안 세율 차이를 덮는 거죠.

국내상장이 확실히 유리한 건 차익이 약 830만원을 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고, 손실도 없을 때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본인 과표와 차익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자주 빠뜨리는 두 가지

보유기간과세는 국내상장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매매차익 전액이 아니라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작은 쪽에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금이 위 계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줄지는 상품마다 달라서 미리 계산되지 않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 평가이익이 있는데 몇 년째 안 팔고 계시다면, 매년 250만원씩 실현했다가 되사는 것만으로 그만큼이 비과세로 빠집니다. 물론 거래비용과 환율은 따로 따져야 하고요.

기준일과 확인해야 할 것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0615호, 2024년 12월 31일 공포)으로 폐지됐고, 2026년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공제 후 22%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국내·해외상장 ETF 과세 비교는 KB 정리와 운용사 안내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위 계산은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다른 해외주식 차익도 없어 250만원 공제를 이 ETF에 온전히 쓴다고 놓은 것입니다. 다른 해외주식에서 공제를 이미 썼다면 830만원 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이자나 배당이 따로 있으면 2천만원 선을 넘는 시점이 당겨집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작성 기준은 소개 페이지에 적어뒀습니다. 계산이나 수치에 오류가 있으면 문의로 알려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수정: 차익이 작을 때(약 830만원 이하)는 미국 직투가 유리하다는 점과, 직투가 유리해지는 과표 기준선이 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비교표에는 연금계좌의 레버리지·인버스 제한, 분배금의 외국세액 차감, 건강보험료 항목을 보탰고, 금투세 폐지 출처를 법제처 자료로 바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상장 해외ETF와 미국 직투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년 차익이 약 830만원 이하면 250만원 공제 덕에 미국 직투가 유리하고, 그보다 크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국내상장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차익 규모와 본인 세율에 따라 갈리고, 손실이 섞이면 미국 직투 쪽이 크게 유리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나요?
다른 종목에서 이익이 났다면 그렇습니다.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손익통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는 본전이어도 이익 난 종목에만 15.4%가 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라 금액이 아무리 커도 22% 단일세율로 끝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연간 해외주식·해외ETF 양도차익을 전부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고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말에 평가손익을 정리해 매년 소진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기존대로 250만원 공제 후 22% 체계가 적용됩니다.